사업구분 |
적 용 범 위 |
비 고 |
1. 송전선로 건설사업 |
ㅇ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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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 |
ㅇ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대지 및 도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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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ㅇ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 신설 또는 개보수 되는 수로, 도로 및 수리구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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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확장사업 |
ㅇ확장되는 도로 범위(법면 및 사면 포함), 기존 도로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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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 조성 사업 |
ㅇ시설물 설치, 탐방로(산책로), 조경 등 원형을 변형하는 전체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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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
ㅇ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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