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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자료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5.31. 문화재청 고시 제2019-7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1조제4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4 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3(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4서식에 따라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은 별표 2 같다.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명기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적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6(발굴비용 및 기간)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발굴기간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조사원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조사일수에 따르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허가일로부터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장 발굴비용의 지원

7(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8(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 한다)

2. 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9(국비지원 발굴단) 문화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문화재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하여금 국비지원 발굴단을 편성하게 하고, 그 발굴단에게 발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

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국비지원 발굴단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10(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11(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

2. 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을 포함한다) 및 조사비용 견적서

3. 매장문화재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

4.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장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13(발굴조사 착수 통보)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조사기관에게 발굴허가서를 통보하며(,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조사기관이 동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굴허가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착수통보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4(전문가 검토회의)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는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

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

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

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포함)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별 유구·유물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유물 출토당시 사진)

3. 유구·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부담한다.

15(학술 자문회의) 조사기관은 발굴조사(규칙 5조의 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및 보존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과 범위

.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전문가(당해 조사기관 조사원 제외)

.문화재보호법8조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 한다) 및 전문위원

2. 인원

.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이내로 제한

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문은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관련 자료 포함)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16(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존에 허가받은 정밀발굴조사의 위치 및 면적 범위 내에서 예측치 못한 유구 및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정밀발굴조사의 현장조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발굴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문화재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발굴허가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7(발굴조사 부분 완료)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사기관 의견서

2. 공사 일정 등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획서 (감리자 확인)

1항에 따른 발굴조사 부분 완료는 사업 부지 내 단일유물산포지의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분 완료 구간에서의 사업 시행이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미 완료된 부지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 진행되는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장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18(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문화재보호법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3. 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19(보존조치 평가단)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장문화재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3인 이상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2.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공한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해당 조사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제외)

4. ·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

5. 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이 부담한다.

20(매장문화재의 평가) 19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문화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같다.

(삭 제)

21(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2(보존조치 결과 통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

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

3. 향후 관리계획

23(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24(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

1.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장 발굴조사 보고서

25(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위치 도면은 별표 4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7(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표본조사·시굴조사 약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조사기록, 출토유물 등)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 보고서를 제출한다.

1.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

2.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제4조에 따른 발굴실시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

2. 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

3. 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

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28(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9(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0(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7장 조사기관

31(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2(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8장 보칙

34(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5(전자적 업무처리)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36(발굴경과 정보공개) 조사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 통보 이후 발굴조사 계획과 비교한 현장발굴의 진행경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입력함으로써 그 발굴경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7(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52, 2011.2.16.>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는 그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통해 기존의 보존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보존조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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