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발굴조사 자료

 

 

 

[별지 제1호의 4서식]

(앞쪽)

(허가 제 - )

매 장 문 화 재 발 굴 허 가 서

신청인

 

허가

사항

사 유

 

유 적 명

 

지 역

 

면 적

 

기 간

 

발굴기관

 

3.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따라 허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허가절차 및 허가목적 달성을 위해 붙인 부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발굴(변경)허가 내용 확인 및 발굴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 발굴 착수(승낙을 득한 토지가 일부분일 경우 해당토지 부분에 대하여 우선조사 가능)토록 하며,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 발굴허가내용 및 조건(부관 포함), 준수사항, 별도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36(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및 같은 시행령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4에 따라 발굴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 관 인 생 략 )

 

 

 

 

 

(뒤쪽)

준 수 사 항

 

아래의 준수사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따른 것임

 

1. 발굴 진행 중 혹서기, 혹한기 및 강우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보온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를 하여야 함

2. 발굴 진행 중 허가받은 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1년 이상 중지될 경우, 유적에 대한 주변정리 및 보호조치(원상복구복토 등)를 이행 후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3.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4. 체계적인 발굴조사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야 함

5. 발굴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신고 서류(문화재보존조치결과보고서 포함)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은 후 대상 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이 가능함

6.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완료 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 및 행정명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방법 - 2020년 4월

    Date2020.09.09 Bykukgang Views530
    Read More
  2.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확인서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62
    Read More
  3. 보존유적 관리대장 - 앞뒤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22
    Read More
  4.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61
    Read More
  5. 자문위원 의견서

    Date2020.09.09 Bykukgang Views307
    Read More
  6. 매 장 문 화 재 발 굴 허 가 서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24
    Read More
  7.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14
    Read More
  8. 전문가 검토 의견서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14
    Read More
  9.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02
    Read More
  10.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

    Date2020.09.09 Bykukgang Views2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opyright © kukgang.com. All rights reserved.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