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 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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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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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문 화 재 발 굴 허 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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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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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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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적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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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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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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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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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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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조건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따라 허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허가절차 및 허가목적 달성을 위해 붙인 부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발굴(변경)허가 내용 확인 및 발굴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 발굴 착수(승낙을 득한 토지가 일부분일 경우 해당토지 부분에 대하여 우선조사 가능)토록 하며,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마. 발굴허가내용 및 조건(부관 포함), 준수사항, 별도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굴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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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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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재 청 장 ( 관 인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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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아래의 준수사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임 1. 발굴 진행 중 혹서기, 혹한기 및 강우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보온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를 하여야 함 2. 발굴 진행 중 허가받은 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1년 이상 중지될 경우, 유적에 대한 주변정리 및 보호조치(원상복구․복토 등)를 이행 후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3.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4. 체계적인 발굴조사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야 함 5. 발굴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신고 서류(문화재보존조치결과보고서 포함)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은 후 대상 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이 가능함 6.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완료 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 및 행정명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