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협업포털
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공문
나.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확인서
다. 발굴조사보고서 초록
라. 발굴조사보고서 전자파일(PDF)
- 전자파일 제출 시 ‘홈페이지 연계’ 부분에는 보고서(전자파일)만 업로드
(공문, 제출확인서, 초록 등은 첨부파일 부분에 업로드)
- ‘홈페이지 연계’ 부분 업로드 시 파일명은 보고서 제목으로만 작성(“발굴보고서 표지 제목”)
(파일명에 제목 외 부수 내용(ex) (최종), (홈페이지), (저용량), (제출용) 등) 삭제 후 제출,
한글로만 작성, 한자X)
* 반드시 보고서 제목으로만 파일명 작성
* 제출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공문은 전자협업포털로만 제출(문서24 제출 불필요)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현재 제출된 발굴조사 보고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바, 인쇄본, 전자파일(PDF) 제작시 인쇄용, 웹서비스용 상용
폰트 라이선스의 보유여부를 제작업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2.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시 배포처
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담당자 : 000) : 보고서 1부, CD 1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02호
나. 문화재청 자료실(담당자 : 000) : 보고서 1부, CD 1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405호
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 보고서 1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학술정보관
* 협업에만 제출 후 보고서 및 전자파일 우편 미제출시 접수 처리가 안 됨.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시 우체국택배 이용 바람.
3. 발굴조사 보고서 합본, 연장 신청 시
가. 합본 : 공문 제출(문서24)
나. 연장 : 공문, 보고서 작성 현황표, 보고서 가제본 제출(전자협업포털)
* 반드시 제출일 기준 30일 전에 협의 하시기 바람.
* 보고서 작성 현황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4.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가. 제출 기한 준수 : 보고서 인쇄본 도착까지 감안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나. 향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동법 시행령 [별표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의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