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준 |
세부사항 |
1. 선별 발굴조사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
ㅇ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ㅇ 단순 유물포함층(신석기시대~고려시대)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유적 중 경작유구(논, 밭), 민가 등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중 삼가마 등 |
2. 표본․시굴조사 유예 |
ㅇ 2m 미만의 경미한 성토 - 단, 고분 등 지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발굴 |
3. 발굴조사 유예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
ㅇ 농지를 개량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적치하는 성토 ㅇ 성토 후 공원, 조성 또는 주차장 시설 ㅇ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중 지하 구조물이 없는 경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 표본․시굴조사 후 발굴조사 유예여부 판단 |
4. 정밀발굴조사 제외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
ㅇ 조선시대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적 중 경작유구(논,밭), 삼가마 등 ㅇ 인위적인 행위와 그 소산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연 도랑․수혈 |
5. 입회조사 |
ㅇ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매설, 전주 설치 등 ※ 조사 후 발굴조사여부 등 판단 |
※ 적용대상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별표1>에 명시된 사업 또는 건설공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 중 지표조사를 제외한 현장조사
※ 기준적용 대상 이외의 경우 발굴조사 실시
< 비 고 >
1. ‘선별 발굴조사’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표본․시굴조사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조사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조사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서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자연 수혈’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구덩이와 구멍 등을 말한다.
8. ‘자연 도랑’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도랑 등을 말한다.
9. ‘단순 유물포함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지층을 말한다.
10.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지층이 제4기 지질층에 속하는 고토양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