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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자료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매장문화재의 가치

. 역사성 : 매장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매장문화재가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희소성 :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매장문화재가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는 잔존수량이 적은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지역성 : 매장문화재가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 유적내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으로 그 내부를 말하며 기능 및 축조방법, 유물의 공반관계 등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유적외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 내부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 유적의 외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유적주변 : 발굴조사된 대상지역의 매장문화재(유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구와 유구간의 상호관계, 입지 등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접근성 : 매장문화재가 통행발생 지역으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 이용성 : 매장문화재를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 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주변환경과의 조화 : 매장문화재의 위치가 주변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매장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보존조치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및 사적 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우위를 점하는가를 판단한다

사후관리 여건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2. 보존조치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

매우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미흡

(60미만)

매장문화재

가치

역사성 및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매장문화재

보존상태

유구 내·외부

 

 

 

 

 

주변유적과의 관계

 

 

 

 

 

매장문화재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성

 

 

 

 

 

주변경관 조화성 및 연계성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사익 침해정도)

매우미흡

(90이상)

미흡

(80이상)

보통

(70이상)

높음

(60이상)

매우높음

(60미만)

 

 

 

 

 

사후관리여건

(관리주체지정 및 관리방법 확정여부)

매우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미흡

(60미만)

 

 

 

 

 

 

평균

 

의견

 

평가위원 (서명)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의견 기재 시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의견제시 필요

평가위원 3인 중 과반 수 이상이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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