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항목
평가항목 |
구체적 내용 |
매장문화재의 가치 |
가. 역사성 : 매장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나.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매장문화재가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다. 희소성 :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매장문화재가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는 잔존수량이 적은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라. 지역성 : 매장문화재가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
가. 유적내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으로 그 내부를 말하며 기능 및 축조방법, 유물의 공반관계 등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나. 유적외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 내부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 유적의 외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다.유적주변 : 발굴조사된 대상지역의 매장문화재(유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구와 유구간의 상호관계, 입지 등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가. 접근성 : 매장문화재가 통행발생 지역으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나. 이용성 : 매장문화재를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 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 주변환경과의 조화 : 매장문화재의 위치가 주변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라.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매장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보존조치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및 사적 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우위를 점하는가를 판단한다 |
사후관리 여건 |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
2. 보존조치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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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높음 (90이상) |
높음 (80이상) |
보통 (70이상) |
미흡 (60이상) |
매우미흡 (6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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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가치 |
역사성 및 시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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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및 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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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상태 |
유구 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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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유적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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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활용성 |
접근성 및 이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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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경관 조화성 및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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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공․사익 침해정도) |
매우미흡 (90이상) |
미흡 (80이상) |
보통 (70이상) |
높음 (60이상) |
매우높음 (6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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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여건 (관리주체지정 및 관리방법 확정여부) |
매우높음 (90이상) |
높음 (80이상) |
보통 (70이상) |
미흡 (60이상) |
매우미흡 (6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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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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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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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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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서명) |
※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의견 기재 시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의견제시 필요
※ 평가위원 3인 중 과반 수 이상이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