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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자료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5.31. 문화재청 고시 제2019-7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장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3(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

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영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3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4(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입회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5(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

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출자 또는 운영하는 조사기관

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관

6(자료제공 등 상호협력) 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및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평ㆍ단면도(축척 1/5,000이상의 지적도 상에 그린 계획 도면)

2. 사업계획서

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표조사는 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

건설공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문화재보호법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8(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지표조사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9(지표조사의 실시기간)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지표조사 보고서

11(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12(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성)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3(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지정문화재를 보고서에서 누락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

6.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

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문화재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16(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장 협의 및 보존 조치

17(협의절차) 법 제8조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8(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동의하거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19(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1.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2.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문화재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받은 문화재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1(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다.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입회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22(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라 보존 조치를 이행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약식 보고서

. 출토유물현황(총괄적,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다) 목록 및 사진

. 트렌치별 발굴된 유물·유구의 출토당시 현황, 사진 및 토층사진

. 발굴된 유구의 평·단면도 및 유구 배치도 등 도면자료

3. 조사기관의 의견서

 

 

5장 조사기관

23(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4(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6장 보칙

26(전자적 업무처리)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27(재검토기한)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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