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구 분 |
조 사 내 용 |
||||||||||||||||||||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
ㅇ 기존 문화재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 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 ㅇ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
||||||||||||||||||||
2) 현장 조사 (1단계) |
① 위치 측정 및 조사선 운행 |
ㅇ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
|||||||||||||||||||
② 수중지형조사 |
ㅇ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ㅇ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ㅇ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 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
||||||||||||||||||||
③ 수중저면조사 |
ㅇ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Side-Scan Sonar)를 사용함. ㅇ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 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 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
||||||||||||||||||||
④ 지층조사 |
ㅇ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ㅇ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⑤ 수중 지자기 조사 |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⑥ 퇴적물 조사 |
ㅇ 문화재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
||||||||||||||||||||
3) 현장 조사 (2단계) |
잠수조사 |
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
4) 정밀조사 |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가)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나)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 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3) 퇴적물 특성조사 <표층 퇴적물 조사> - 문화재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주상(Core) 퇴적물 특성>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문화재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지시자 137Cs 중 퇴적물 특성과 문화재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2단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수심 2m미만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1단계) 및 현장조사(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