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
② 문화재명 |
③ 소재지 |
④ 면적 |
⑤ 시대 |
⑥ 종류 |
⑦유적구분 |
조사의견 |
⑪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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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신규 |
⑧ 의견구분 |
⑨ 조사면적 |
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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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문화재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문화재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일 경우, “기존”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분포지도상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⑧의견구분 : 사업시행,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조사면적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사 유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